채용공고를 통해 직원을 뽑게되면 근로시간과
급여가 적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게되죠.

무조건 쓰는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몇몇의 기업은
근로계약서미작성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도 쓰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측과
이야기 하여 바로잡도록 하세요.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미작성 경우
약 500만원 이하의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보고 작성하여 손해를 최소화하세요.

 

 

 

 

 

이러한 기록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추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미작성 벌금 물어내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고 써서 1부씩 교부할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돈적인것만 기록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업무내용,장소등의 항목란까지
세부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따져보고 최저임금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
할수 있고 위반되는 사항을 살펴볼수 있어요.

 

 

 

 

이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빼먹지 않고 쓰고
규정을 지켰더라면 이런 피해 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두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런점을 기재함으로써 권익
보호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이나
계약서미작성 하는일 없게끔 하셔야되요!

 

 


 

표준항목을 보면 임금,일하는 시간,유급휴가
고용,해고,승진 그리고 기업의 복리,지휘,감독
사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식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런 구성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근로계약서미작성 바로잡아서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때부터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성립되게 됩니다.

끝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 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1부씩 나눠 갖을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