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일
빌리는일 없었으면 하겠지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려움
찾아오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될수도 있고 도리어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중에는 차용증서식이라는 문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거에요.

 

 

 


차용증서식은 무언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써야하는 필수사항으로 금전,물품
오고 갈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입니다.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증명하기 위해
쓰는것으로 친한 친구,가족사이에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만 나중에 생길수 있는 일을 대비하여
혹시나 하는 걱정이 되신다면 써서 공증까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서식에는 금액,시기,약정내용,인적사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추후에 증거로
삼을수도 있다고 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된
그대로르 담아 각각 1부씩 나누도록 하세요.

 

 

 

 

 

차용증서식 2장을 준비하여 각각 입력하고
틀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건데요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
할수 있겠지만 더 심각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전 확실하게 해두는편이 서로에게
나을거에요 ~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는 있으나,
가까운 사이인 친구,가족을 어떻게 고소까지
할수 있겠어요 차용증서식작성 자체가 두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꼭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차용증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쓸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 쓰이는

서류인지 또 어떻게 써야되는건지정도는 우리

함께 알아둬요~

 

 


 

만기 되었을때 갚지 않으면 위약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에 대한 토탈

그리고 특약조항,변제장소,기한등으로 서식이
나눠져 있으니 하나하나에 사실된 내용을
기록하여 차용증서식 완성시키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