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렸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써

보증과 채무의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관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소속이나 이름, 빌린사람의 성명, 품명 등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부터 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





크게 어렵다거나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지만 빌린 금액이나 물건의 이름을

적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년,월,일 을 적어 주시고 

주민등록 번호나 싸인을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금과 이자, 이자 지급 시기를 적어야 하는 종류가 있는 것도 있으니 

사실되게 정확히 적어주도록 합시다 !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어주셔야 된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되도록이면 친필을 사용해서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혹시나 있을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상세하게 적여주셔야 하며 특히나 주민번호나 주소, 연락처를

확실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돈과 관련된 차용증양식을 적으실 때에는 

몇 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디 갚을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어떤

집행을 하게 될지 기제해 주십시오 !  그리고 마지막 칸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에는 사인이나 도장을 받은 다음에 더욱 정확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일의 마무리를 더욱더 정확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 ^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 싶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셔야

하는데, 이 것은 공증 사무소에 방문 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돈거래를 잘못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

하시길 바라고 모든 항목들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흉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확실하게 증명되어질 수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용증양식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많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 되군요 ! 이 문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 


일의 맺고 끊음에 있어 어영부영 하지 않고 이렇듯 대책 방안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서류로 안정적으로 일을 마무리 하셨으면 하는 군요 그럼 포스팅 끝마치겠습니다